2020학년도 2학기 특별학점 인정 신청 알림(수정)
1. 관련 가.「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제5호」 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다.「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61조(취득학점의 인정) 제4항 및 제5항」 라.「한국체육대학교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2. 위 관련에 따라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이수)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학점(군 교육훈련학점 포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각 학과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 특별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재학생(8학기 이내) 나. 특별학점 인정교과목 및 성적기준 :붙임3 참조 다. 신청기간 : 2021. 1. 8.(금) ∼ 1. 13.(수) 라. 접 수 처 : 교학처(수업,학적팀) or 통합정보시스템 (특별학점신청)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자격증 업로드 필수) ※ 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서만 유효 * 신청기간 이전에 신청서를 미리 수업학적팀이나 교양교직과정부에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서류누락이 없도록 전화로 다시한번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붙임 1. 특별학점 인정신청 공고문 1부 2. 한국체육대학교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1부 3.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및 학점표(개정 전·후) 1부 4. 군 교육·훈련학점 인정현황('19년 병과학교 특기병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교육과정) 1부 5.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