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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수업 운영 안내

  • 수업/학적
  • 작성자 수업학적팀(박소은)
  • 02-410-6532
  • 작성일 2021-08-05
  • 조회수 4712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업기간 : 2021.8.23.()~2021.12.13.()

2. 수업운영방법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 운영 방식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전국500명미만

(수도권250명미만)

지역유행/인원제한

전국500명이상

(수도권250명이상)

권역유행/모임금지

전국1,000명이상

(수도권500명이상)

대유행/외출금지

전국2000명이상

(수도권1,000명이상)

본교 수업운영 방안()

대면수업

- (이 론)비대면수업

- (전문실기)대면수업(비대면병행가능)

- (실습·실기)대면수업 (희망학생에 한해 비대면수업 제공)

전면 비대면수업 전환

대면수업 승인 절차(거리두기2단계)

1. 대 상: 대면수업계획서 제출 후 승인 된 수업에 한함

2. 승인절차: 대면수업계획서제출(학과)대면수업계획 검토 후 승인

담당교원은 대면수업계획을 학생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함

3. 행정사항

  □ 수업운영방식 결정

     ? 대면수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 실시

 

  □ 출석부 관리

    ? 출석부 : 수기출석부(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기초 출력), 전자출결시스템

    ? 출석인정기준 :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8, 69 에 의거 출 결 처리 하여야 하며,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13에 의거 성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강의 저작권 준수 사항

    ? 한국체육대학교의 강의(수업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제작된 게시물로 무단침해(무단복제,촬영, 캡쳐, 배포 등) 시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람

<저작권법>

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1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