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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 장학
  • 소속과 훈련학생총괄팀
  • 작성자 고유빈
  • 02-410-6552
  • 작성일 2022-01-06
  • 조회수 20777

한국장학재단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한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22.1학기연 1.7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대출 제도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학부생은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한도 관련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2개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ㅇ 대출 일정 (’22학년도 1학기)

 

구분

 일정

등록금 대출

 신청: 1.5.(수) 9시∼4.14.(목) 14시 (분납연계대출: 1.5. 9시∼5.19. 18시)

 실행: 1.5.(수) 9시∼4.14.(목) 17시(분납연계대출: 1.5. 9시∼5.20. 17시)

생활비 대출

 신청: 1.5.(수) 9시∼5.19.(목) 18시

 실행: 1.5.(수) 9시∼5.20.(금) 17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5.(수) 9시∼5.23.(월) 18시

 실행: 1.5.(수) 9시∼5.24.(화) 17시


ㅇ 문의처: 1599-2000(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 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신청매뉴얼(홈페이지) 1부.

           3. 신청매뉴얼(모바일) 1부.

           4. 실행매뉴얼(홈페이지) 1부.

           5. 실행매뉴얼(모바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