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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방법 및 방식 알림

  • 수업/학적
  • 소속과 교무과
  • 작성자 신유현
  • 02-410-6533
  • 작성일 2022-05-23
  • 조회수 6494

1. 관련 교무과-3192(2022.05.18.)2022학년도 제1학기 성적평가 방법 및 방식

  

2.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에 따른 온라인 원격수업 및 대면수업 병행실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성적 평가방법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평가방법 및 방식 


수업방식

평가방법

비고

대면수업

상대평가

학사운영규정 제7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호 절대평가 가능

(전문실기실기·실습교직 등)


대면수업은 대면시험이 원칙이나비대면시험도 가능

비대면수업

절대평가

비대면수업은 비대면 시험이 원칙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한 경우에는 수업시수가 많은 수업방법 기준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