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방법 및 방식 알림
1. 관련 : 교무과-3192(2022.05.18.)「2022학년도 제1학기 성적평가 방법 및 방식」
2.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에 따른 온라인 원격수업 및 대면수업 병행실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성적 평가방법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평가방법 및 방식
수업방식 | 평가방법 | 비고 |
대면수업 | 상대평가 | - 학사운영규정 제7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호 절대평가 가능 (전문실기, 실기·실습, 교직 등) - 대면수업은 대면시험이 원칙이나, 비대면시험도 가능 |
비대면수업 | 절대평가 | 비대면수업은 비대면 시험이 원칙 |
※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한 경우에는 수업시수가 많은 수업방법 기준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