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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영란법 미출석 취업자 학점 부여

  • 학과
  • 작성자 태권도학과(김용승)
  • 작성일 2016-11-15
  • 조회수 2062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가능

          (1) 「고등교육법」제21조 제1항에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에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를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2) 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음(요건, 절차, 충분한 대체 및 보완 방안 등)
 
       2. 아울러, 각급 대학은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