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재학생 해외봉사단(KOICA) 파견 협력 제안
□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 소개
ㅇ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우리정부의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외교부 산하)으로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4월 설립되었으며,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국내 초청연수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긴급구호 및 시민사회협력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ㅇ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은 대한민국 정부(KOICA)가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으로서,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약 1,300명의 단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지역의 30여개 국가에서 활동 중임.
□ KOICA-대학간 태권도 분야 모집?선발 협력 추진 배경
ㅇ (태권도를 통한 해외봉사활동 기회 부여) 경찰청, 체육위원회, 국공립 교육기관(대학 및 체육고교) 등에 파견되어 2년간 교사(교관)로 활동함으로써, 봉사활동과 동시에 해외 경험 기회 제공
ㅇ (대학협력 필요성) 대학(관련학과)측과 학점인정 제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우수자원 확보 필요성 대두함.
- 최근 KOICA는 국내 2개 대학교와 산업에너지(공학) 분야 봉사단 모집선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파견자(재학생)의 학점 취득 및 장학금 수여를 위한 협력을 추진 중에 있음.
ㅇ (태권도 분야 전문 인력 확보) 태권도 직종의 경우 과거 국제협력요원(군 대체복무제도)을 통해 다수의 태권도 분야 전문 인력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였으나, 동 제도가 2013년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체할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세부 추진 방안
ㅇ 기본개념
- KOICA-대학간 봉사단 선발협력 MOU 체결을 기반으로 우수자원을 선발하여, 2년간의 해외봉사활동(태권도교육)을 통해 학점 취득 및 장학금 지급(등록금 50%)
ㅇ 지원자격
- 태권도 4단 이상 혹은 태권도사범자격증 보유자
- 만 19세 이상
-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군 미필자의 경우도 파견가능(외교부 훈령)
ㅇ 파견기간
- 2년(본인 희망 시, 최대 1년 연장 가능)
ㅇ 파견인원
- 수원국(정부) 요청을 통해 차수별 모집인원 확인 후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평균 약 100명 모집(연 6회 모집)
ㅇ 파견국가 및 기관
- (파견국가) 대한민국과 봉사단파견협정을 체결한 전 세계 30여개 국가
- (파견기관) 정부기관(경찰청, 체육위원회 등)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
? (예시) 스리랑카 국립경찰학교, 에콰도르 경찰대학교, 튀니지 태권도협회, 베트남 꽝아이성 체육영재학교 등 (매 모집차수별 파견기관 상이)
ㅇ 선발전형
- 서류심사(1차전형) : 학교장(총장) 추천전형으로 대체
- 면접전형(2차전형) : 기본소양 및 해외봉사단 적합도, 태권도분야 실무지식? 응용능력 등을 심사
- 신체검사 등(3차전형) : 해외봉사단 활동 적합여부 건강검진 등
ㅇ 국내교육
- (교육내용) 개발협력 이해증진, 봉사단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
- (교육기간) 4~5주(예정)
※ 최종선발 후 국내교육 필수 이수해야 해외 파견 가능
ㅇ 지원내역
- 항공권, 비자비용 등 입출국 관련 제반경비 지원
- 파견 시 현지생활비(US$ 460~670/월), 주거비(US$ 140~600/월) 지원
- 귀국 시, 국내정착지원금(2년 만기활동 시 1,200만원) 지원
- KOICA-대학간 MOU 체결 시 장학금(등록금 50%) 지급 가능
- 파견종료후,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 통한 취업상담 지원
□ 기대 효과
ㅇ 참여대학측 기대효과
-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글로벌 감각과 어학능력을 갖춘 특성화 인재를 양성함으로서 대외 이미지 제고 가능
ㅇ KOICA측 기대효과
- 태권도 직종 지원자의 안정적인 확보, 우수자원 파견을 통해 봉사단 전문성 향상 및 수원국 만족도 향상 가능
ㅇ 참여 봉사단원 기대효과
-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실무경력 및 어학능력 개발 가능(학점 취득 및 장학금 획득)
□ 향후 추진 필요사항
ㅇ KOICA-대학교간 실무협의 지속 실시
- 세부 협력 필요사항 협의
- 인턴십 등 대학측 보유 제도간 결합가능성 타진
ㅇ KOICA-대학교간 MOU 체결
- (KOICA) 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규정 개정
- (참여대학교) 제반 행정절차 수립.
ㅇ (참고) 다른 대학교 시행 사례
- ??대 : (파견1년차) 휴학, (파견2년차) 12학점 이수 가능,
잔여 학점은 귀국후 등록하여 취득 필요
- △△대 : (파견1년차) 휴학, (파견2년차) 전 학점 이수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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