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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학년도 학점포기 신청

  • 학과
  • 작성자 태권도학과(김용승)
  • 작성일 2016-12-20
  • 조회수 2335

1. 학점포기 제도

학점포기제도라 함은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경우 취득한 교과목을 포기하는 제도

 

2. 학점포기 대상?신청학점 및 과목 수

가. 대 상 : 재학생

나. 포기대상학점 : 기 취득학점 중 C+ 이하인 선택과목

다. 포기과목 수 및 학점 수

? 2010학년도 입학자까지 : 과목 수 및 학점 수 제한없음

?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 학기당 6학점까지

라. 재수강(대체과목 포함) 하였으나 삭제되지 아니한 기 이수 교과목

마. 교육과정 개정 등으로 소속학과 교육과정에서 폐지?미개설된 필수 교과목

3. 학점포기 제외과목

가. 필수교과목

나. 2006?2010학년도에 이수한 계절학기 수강과목

다.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수강과목

 

4. 신청기간 : 2016. 12. 26.(월) ~ 12. 28.(수)

 

5. 신청서 절차

가. 우리대학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성적관리→학점포기신청 화면

→학점포기과목 직접 신청

나.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입력한 과목을 학점포기신청서에 작성하여 서명한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함

 

6. 학점포기 처리

가. 학점포기로 삭제한 교과목은 원상복구 할 수 없음

나. 학점포기가 허가된 교과목은 학적부에는 이수구분을 삭제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성적증명서에는 기록하지 아니함

다. 학점포기로 인한 해당 학기의 성적순위 및 장학순위?기타 각종 규정에 명시된 성적기준의 변동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기별 기 취득한 성적에 의함

 

7. 학점포기 결과 확인

포기한 교과목 처리사항의 확인은 신청기간 마감 3주 이후에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 시스템-성적관리-기이수 성적조회)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 학점포기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