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2학기 특별학점 인정 신청 알림
특별학점 인정 신청 공고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학칙 제61조 등에 따라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학점(군 교육훈련학점 포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특별학점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학점제란
정규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이수)증을 취득하면 교양 또는 일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타 교과목 수강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뿐 아니라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신청대상 : 8학기 이내 재학생
3. 특별학점 인정 신청기간 : 2017. 1. 9.(월) ~ 1. 11.(수)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교학과(수업학적팀)
5. 특별학점 신청방법 및 인정절차
가. 특별학점인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성적표 또는 자격증(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서]와 본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학과에 제출
* 성적증명서는 신청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성적정정을 원할 경우만 제출
※ 기 이수한 교과목의 경우 자격증(성적인증원) 제출시 성적정정은 가능하나 학점자체를 중복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함
나. 교학과에서는 제출서류를 교양교직과정부의 확인을 거쳐 특별학점인정 교과목 의 성적을 당해학기의 성적으로 처리(군 교육훈련 학점의 경우 학점만 인정)
6. 특별학점 인정 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표 또는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014년 12월 26일 이후 취득한 성적표 및 자격증)
7. 특별학점 인정 가능학점 : 최대 8학점까지 인정
가. 각 분야별로 2학점만 인정한다. 단, 제2외국어는 언어별로 인정 가능.
나. 동일 분야 인정자격을 2개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상위 취득점수 1개만 인정.
다. 특별학점 인정에 의해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며, 기 취득한 성적은 정정이 가능
라. 특별학점을 신청한 외국어 인증서 및 교양교과목 관련 자격증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중복해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바.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장학금 및 학사경고 산정시의 성적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8. 특별학점 인정과목 및 성적기준표
특별시험 인정 교과목 및 학점표
분야 | 교과목명 | 자격증/공인시험 | 점수/등급 | 학점 | 등급(성적) | 비고 | ||
영어 | 실용영어Ⅰ,Ⅱ 영어연습 | TOEIC | 750점이상 | 2 | A+(95) | 택1 | ||
TOEFL | IBT | 79점이상 | ||||||
CBT | 213점이상 | |||||||
TEPS | 651점이상 | |||||||
TOEIC | 650점이상 | 2 | A(90) | |||||
TOEFL | IBT | 69점이상 | ||||||
CBT | 193점이상 | |||||||
TEPS | 551점이상 | |||||||
제2 외국어 | 실용중국어 Ⅰ,Ⅱ | HSK(한어수평고시) | 4급이상 | 2 | A+(95) | 택1 | ||
일본어Ⅰ,Ⅱ, 현장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JLPT) | 3급이상 또는 N3급이상 | 2 | A+(99) | 택1 | |||
JPT | 500점이상 | |||||||
국어 | 교양한문 |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주관) | 3급이상 | 2 | A+(95) | | ||
컴퓨터 | 컴퓨터활용 | 컴퓨터활용능력시험 | 1급 | 2 | A+(95) | | ||
2급 | A(90) |
9. 특별학점 인정신청 결과 확인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의 확인방법은 신청기간 마감 3주 이후에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성적관리-기이수 성적조회)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