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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학년도 2학기 특별학점 인정 신청 알림

  • 학과
  • 작성자 태권도학과(김용승)
  • 작성일 2016-12-26
  • 조회수 2223

특별학점 인정 신청 공고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학칙 제61조 등에 따라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학점(군 교육훈련학점 포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특별학점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학점제란

정규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이수)증을 취득하면 교양 또는 일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타 교과목 수강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뿐 아니라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신청대상 : 8학기 이내 재학생

 

3. 특별학점 인정 신청기간 : 2017. 1. 9.(월) ~ 1. 11.(수)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교학과(수업학적팀)

 

5. 특별학점 신청방법 및 인정절차

가. 특별학점인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성적표 또는 자격증(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서]와 본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학과에 제출

* 성적증명서는 신청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성적정정을 원할 경우만 제출

기 이수한 교과목의 경우 자격증(성적인증원) 제출시 성적정정은 가능하나 학점자체를 중복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함

나. 교학과에서는 제출서류를 교양교직과정부의 확인을 거쳐 특별학점인정 교과목 의 성적을 당해학기의 성적으로 처리(군 교육훈련 학점의 경우 학점만 인정)

 

6. 특별학점 인정 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표 또는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014년 12월 26일 이후 취득한 성적표 및 자격증)

 

7. 특별학점 인정 가능학점 : 최대 8학점까지 인정

가. 각 분야별로 2학점만 인정한다. 단, 제2외국어는 언어별로 인정 가능.

나. 동일 분야 인정자격을 2개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상위 취득점수 1개만 인정.

다. 특별학점 인정에 의해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며, 기 취득한 성적은 정정이 가능

라. 특별학점을 신청한 외국어 인증서 및 교양교과목 관련 자격증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중복해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바.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장학금 및 학사경고 산정시의 성적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8. 특별학점 인정과목 및 성적기준표

 

특별시험 인정 교과목 및 학점표

분야

교과목명

자격증/공인시험

점수/등급

학점

등급(성적)

비고

영어

실용영어Ⅰ,Ⅱ

영어연습

TOEIC

750점이상

2

A+(95)

택1

TOEFL

IBT

79점이상

CBT

213점이상

TEPS

651점이상

TOEIC

650점이상

2

A(90)

TOEFL

IBT

69점이상

CBT

193점이상

TEPS

551점이상

제2

외국어

실용중국어

Ⅰ,Ⅱ

HSK(한어수평고시)

4급이상

2

A+(95)

택1

일본어Ⅰ,Ⅱ,

현장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LPT)

3급이상 또는

N3급이상

2

A+(99)

택1

JPT

500점이상

국어

교양한문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주관)

3급이상

2

A+(95)

 

컴퓨터

컴퓨터활용

컴퓨터활용능력시험

1급

2

A+(95)

 

2급

A(90)

 

9. 특별학점 인정신청 결과 확인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의 확인방법은 신청기간 마감 3주 이후에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성적관리-기이수 성적조회)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