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수업 운영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업기간 : 2021.8.23.(월) ~ 2021.12.13.(월)
2. 수업운영방법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 운영 방식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전국500명미만 (수도권250명미만) | 지역유행/인원제한 전국500명이상 (수도권250명이상) | 권역유행/모임금지 전국1,000명이상 (수도권500명이상) | 대유행/외출금지 전국2000명이상 (수도권1,000명이상) | |
본교 수업운영 방안(안) | 대면수업 | - (이 론)비대면수업 - (전문실기)대면수업(비대면병행가능) - (실습·실기)대면수업 (희망학생에 한해 비대면수업 제공) | 전면 비대면수업 전환 | |
◈ 대면수업 승인 절차(거리두기2단계) 1. 대 상: 대면수업계획서 제출 후 승인 된 수업에 한함 2. 승인절차: 대면수업계획서제출(학과)→대면수업계획 검토 후 승인 ※ 담당교원은 대면수업계획을 학생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함 |
3. 행정사항
□ 수업운영방식 결정
- 대면수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 실시
□ 출석부 관리
- 출석부 : 수기출석부(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기초 출력), 전자출결시스템
- 출석인정기준 :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8조, 제69조」 에 의거 출 결 처리 하여야 하며,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1조 3항」에 의거 성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강의 저작권 준수 사항
- 한국체육대학교의 강의(수업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제작된 게시물로 무단침해(무단복제,촬영, 캡쳐, 배포 등) 시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람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