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규정

한국체육대학교 교육혁신원 규정

제정 2024. 12. 31. 규정 제926호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8조에 따른 교육혁신원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업무) 한국체육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육혁신원(이하 “혁신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 및 학습법 향상

2. 교육매체지원

3. 본교 성과지표 설정·측정·평가·관리

4.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관리·인증


3(조직 및 분장사무) ① 혁신원에는 교육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혁신원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③ 혁신원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 IR센터비교과관리센터를 둔다.

④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교수ㆍ학습법 연구 및 개발

2. 교수ㆍ학습지원 프로그램 기획

3. 교수ㆍ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교수ㆍ학습지원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환류

5. 그 밖에 교수ㆍ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교육매체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원격교육 관련 시스템ㆍ시설 구축 및 운영

3. K-MOOC, KOCW 개발 및 운영

4. 매체교육 등 대학구성원 역량 제고

5. 그 밖에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⑥ IR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본교 성과 관리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2. 본교 핵심성과지표 관리

3. 본교 성과 연구 및 정책 수립 업무 지원

4. 그 밖에 본교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비교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분석

2.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관리 및 운영 결과보고

3. 비교과 인증 관리

4. 학생 비교과 이력 관리

5. 그 밖에 비교과 관련 사항

⑧ 혁신원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교수, 연구원, 직원, 조교 등을 구성원으로 둘 수 있다.


4(운영위원회) ① 혁신원에는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위원은 스포츠과학대학장생활체육대학장스포츠문화예술대학장교양교직과정부장교무처장기획처장훈련학생처장사무국장학술정보원장인재개발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대외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원 운영 기본계획

2. 혁신원 소관 규정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혁신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이 경우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운영세칙) 혁신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926, 2024. 12. 31.)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