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특별학점 인정 신청 알림
1. 관련 가.「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제5호」 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다.「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61조(취득학점의 인정) 제4항 및 제5항」 라.「한국체육대학교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2. 위 관련에 따라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이수)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학점(군 교육훈련학점 포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재학생(8학기 이내) 나. 특별학점 인정교과목 및 성적기준 :【붙임】참조 다. 신청기간 : 2021. 7. 6.(화) ∼ 7. 8.(목) <3일간> 라.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학생인트라넷→학사관리→성적관리→특별학점신청 (인트라넷 신청만 가능) ※ 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서만 유효 ※ 신청서에 교양교직과정부장 서명은 득하지 않아도 됨. (첨부서류) - 기 성적 정정: 성적증명서, 특별학점인정신청서(붙임5), 성적표 또는 자격증(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 인정서) 3가지 모두 업로드 - 기 미이수 과목 인정 : 특별학점인정신청서(붙임5), 성적표 또는 자격증(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 인정서) 2가지 업로드 * 서류 누락하여 업로드 시, 학점인정 불가하므로 제대로 업로드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람 * 첨부1 공고문 세부내용 확인 하시기 바람 https://www.knsu.ac.kr/web/kor/p_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pos=1&p_p_col_count=2&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sCategory=%EC%88%98%EC%97%85%2F%ED%95%99%EC%A0%81&_EXT_BBS_sTitle=&_EXT_BBS_sWriter=&_EXT_BBS_sTag=&_EXT_BBS_sContent=&_EXT_BBS_sCategory2=%EC%88%98%EC%97%85%2F%ED%95%99%EC%A0%81&_EXT_BBS_sKeyType=title&_EXT_BBS_sKeyword=&_EXT_BBS_curPage=1&_EXT_BBS_messageId=5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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