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학과 학생의 경우 수업시간수의 1/2 미만, 일반학과 학생의 경우 수업시간수의 2/3 미만 출석자의 취득점수는 F로 처리됩니다.
주소, 전화번호 변경의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신상정모 탭에서 직접 변경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기재사항정정신청에서 신청 (학적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및 초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승인, 미첨부시 승인 불가) 또는 학적기재사항 정정신청서 및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무처 수업학적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학생의 수업 년한은 편입된 학기로부터 제8학기까지의 잔여학기입니다. 가령 5학기로 편입을 했다면 4개 학기를 이수하면 됩니다.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학점은 66학점(교양, 전공 포함)까지 인정됩니다.
졸업년한 초과자(8학기 이후) 등록 할 경우 학비감면이 있습니다. 1~3학점 1/6 납부, 4~6학점 1/3 납부, 7~9학점 1/2 납부, 10학점 이상은 전액의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수료자는 수료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수료자는 학점이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수강신청 할 수 없고 등록금 납부대상도 아닙니다.
네, 9학기라 하더라도 휴학기간 3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면 휴학 가능합니다. 단, 휴학자는 휴학기간 종료 후 반드시 복학해야 합니다.
9학기 이상자도 수강신청기간은 8학기 이내 학생들과 동일한 기간에 진행됩니다.
휴학상태로 계절수업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학해야 합니다. 졸업예정자의 학적 상태는 반드시 “재학”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