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학점취득 관련 `22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알림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학점의 인정)
나.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다.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4723(2022.07.08.)「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활성화 및 `22년도 2학기 학사일정 제출 협조요청」
2. 우리대학에 재학 중 입대한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도 중단 없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수강신청기간 : 2022. 8. 16.(화) ~ 9. 14.(수)
○ 개강일 : 2022. 9. 1.(목)
○ 수강신청 정정기간 : 2022. 9. 1.(목) ~ 9. 14.(수)
○ 종강일 : 2022. 12. 9.(금)
※ 수업일 1/3선(2022. 9. 27.(수)) 이전 전역자는 수강신청 할 수 없음 |
3. 참고사항 : 2022학년도 2학기 운영 원격강좌는 모두 일반선택으로 인정
붙임 `22년 대학 원격강좌 수강안내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