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폐강 확정 및 폐강과목 신청자(미수강, 최소 수강신청 학점 미달자) 수강신청 실시 알림
1.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59조(수강 및 폐강인원) 및 제61조(수강신청학점)제4항
2.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인원이 폐강기준인원에 미달된 과목에 대하여 폐강 확정하오니, 해당 대상자들은 변경기간 내에 수강변경원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학과 사무실 위치 : 학생회관 1층(통합 학과사무실)
가. 폐강과목 및 폐강과목 수강신청자 현황
구분 | 폐강과목수 | 수강인원 | 비고 |
전공 | 11개 | 39명 | 폐강과목 붙임2 확인 |
나. 폐강과목 수강신청자 수강변경
1) 수강변경기간 : 2023. 3. 15.(수) ~ 3. 17.(금) 18:00
2) 수강변경방법 : 학과에서 ‘수강변경원(붙임5)’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3) 기타사항 : 12학점(최소학점) 이상 신청자 변경 신청 의무사항 아님, 잔여인원이 있는 과목만 신청 가능.
3. 아울러 미수강신청자 및 최소수강학점 미달자도 같은 기간 내에 추가 신청을 받으니 소속학과로 수강신청서를 잔여인원이 있는 과목 중에 선택
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