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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기록물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소속과 총동문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5-15
  • 조회수 128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3-0182제호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기록물관리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5월 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최종 합격자


채용분야

최종 합격자

비 고

접수번호

성명

기록물관리

(운영지원과)

23-10

김ㅇ완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나 3개월 내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에 별도 연락

 

2.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최종 합격자는 임용관계 서류를 2023. 5. 17.()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편번호: 30119) 세종시 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 1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행정자료실)


【 임용관계서류 제출목록(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사진(반명함판) 1매(최근 3개월 이내)

    *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경우는 메일(gk8066@korea.kr)로 제출 가능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1 서식 참조)

  ④ 결격사유 확인서 1부(붙임2 서식 참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3 서식 참조)

  ⑥ 성 비위 예방 서약서 1부(붙임4 서식 참조)


 3.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 결격사유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결격사유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 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 행정자료실(044-203-215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결격사유조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성범죄경력조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2. 이용기관의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      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본인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2


결격사유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기관에 채용됨에 있어 다음 국가공무원법 제33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향후 허위임이 판명될 때에는 합격 취소근로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3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시설)(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청소년쉼터청소년활동시설의료기관 )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4

성 비위 예방 서약서

 

  본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임용 후에도 성 비위에 연루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향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 범죄 사실이 밝혀지거나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 비위에 연루될 경우 인사 상의 불이익을 감수 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3        

 

                    성명 :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