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기록물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3-0182제호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기록물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최종 합격자
채용분야 | 최종 합격자 | 비 고 | |
접수번호 | 성명 | ||
기록물관리 (운영지원과) | 23-10 | 김ㅇ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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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나 3개월 내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에 별도 연락
2.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최종 합격자는 임용관계 서류를 2023. 5. 17.(수)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번호: 30119) 세종시 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 1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행정자료실)
【 임용관계서류 제출목록(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② 사진(반명함판) 1매(최근 3개월 이내) *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경우는 메일(gk8066@korea.kr)로 제출 가능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1 서식 참조) ④ 결격사유 확인서 1부(붙임2 서식 참조) 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3 서식 참조) ⑥ 성 비위 예방 서약서 1부(붙임4 서식 참조) |
3.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 결격사유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 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 행정자료실(044-203-215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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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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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2. 이용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 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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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결격사유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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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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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에 채용됨에 있어 다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 ||||||
년 월 일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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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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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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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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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4】
성 비위 예방 서약서
본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임용 후에도 성 비위에 연루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향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 범죄 사실이 밝혀지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 비위에 연루될 경우 인사 상의 불이익을 감수 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