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과학연구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1. 관련
가.「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95조(규정 제정?개정 및 폐지)
나. 체육과학연구소-976(2022.12.19.)「체육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서면결의 결과보고」
2.「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붙임 2】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1. 2.(월)
※ 제출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나. 공지방법 : 전자문서 및 체육과학연구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다. 의견제출 :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goldhands@knsu.ac.kr)
붙임 1. (붙임1)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붙임2)검토의견서 -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