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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원 근로계약 관련 서류(서식)

  • 작성자 산학협력단(이주호)
  • 작성일 2020-02-19
  • 조회수 19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 인력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과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방법 및 서식 등을 안내하오니 연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