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한국체육대학교 교육혁신원 규정
제정 2024. 12. 31. 규정 제92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8조에 따른 교육혁신원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한국체육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육혁신원(이하 “혁신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 및 학습법 향상
2. 교육매체지원
3. 본교 성과지표 설정·측정·평가·관리
4.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관리·인증
제3조(조직 및 분장사무) ① 혁신원에는 교육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혁신원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③ 혁신원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IR센터, 비교과관리센터를 둔다.
④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교수ㆍ학습법 연구 및 개발
2. 교수ㆍ학습지원 프로그램 기획
3. 교수ㆍ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교수ㆍ학습지원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환류
5. 그 밖에 교수ㆍ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교육매체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원격교육 관련 시스템ㆍ시설 구축 및 운영
3. K-MOOC, KOCW 개발 및 운영
4. 매체교육 등 대학구성원 역량 제고
5. 그 밖에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⑥ IR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본교 성과 관리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2. 본교 핵심성과지표 관리
3. 본교 성과 연구 및 정책 수립 업무 지원
4. 그 밖에 본교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비교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분석
2.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관리 및 운영 결과보고
3. 비교과 인증 관리
4. 학생 비교과 이력 관리
5. 그 밖에 비교과 관련 사항
⑧ 혁신원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교수, 연구원, 직원, 조교 등을 구성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혁신원에는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스포츠과학대학장, 생활체육대학장, 스포츠문화예술대학장, 교양교직과정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훈련학생처장, 사무국장, 학술정보원장, 인재개발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대외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원 운영 기본계획
2. 혁신원 소관 규정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혁신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운영세칙) 혁신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926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