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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2차 휴ㆍ복학 신청 기간 알림

  • 소속과 운동건강관리학과
  • 작성자 최형권
  • 작성일 2022-08-02
  • 조회수 1290

1. 개강일 : 2022. 8. 22.(월)


2. 대상자 : 휴학 및 복학 희망자

 가. 휴학 : 신?편입생은 입학 이후 1년간 휴학 불가

 나. 복학 : 2022. 8. 20. 기준 휴학기간 만료자 (휴학 연기 또는 복학 신청 필수)


3. 휴·복학 신청기간

 (2차) 2022. 8. 3.(수) 10:00 ~ 8. 5.(금) 22:00까지 <3일간> 


4.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가. 방법: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학적관리 → 휴학 신청/복학 신청

  나. 가사 / 질병 / 육아 휴·복학 [1회에 최대 1년(2개 학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 질병 휴학 : 5주 이상의 의사 진단서 1부

 ? 임신?출산?육아 휴학 :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사실 확인서, 자녀출생 증명서 중 택 1부

 ? 군 휴학 → 일반휴학 변경 전역증명서전역예정증명서 등 1

  다. 군 휴·복학

 - 준비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 날짜 및 내용 저장 하면,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 활성화)

 ? 군 휴학 : 입영통지서 1부 (입영신청서 및 합격증은 불가 / 입대일자가 나와있는 서류)

 ? 군 복학 : 전역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1부

 - 유의사항

 ? 입대일이 수업일수 2/3선(2022. 11. 3.(목)) 이후인 경우, 본학기는 군휴학 불가

 (가사휴학으로 신청 후 군휴학으로 변경 또는 재학하여 학기 및 성적 인정)


5. 기타 

 가. 온라인 휴·복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복학 승인 여부(학적상태) 확인 필수 

 나. 온라인 ·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다. 수업일수 1/3선(2022. 9. 27.)까지 복학 또는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제적 유의

 라. 휴학가능 최대학기(6학기)를 초과한 휴학은 불가 (단, 병역의무기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간 및 학교의 추천에 의하여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기간은 예외)

 마. 개강 후 복학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및 출석(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기간 내에 복학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받을 예정인) 학생이 휴학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등록금 고지서 확인)한 후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