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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특별학점 인정 신청

  • 소속과 운동건강관리학과
  • 작성자 최형권
  • 작성일 2023-07-14
  • 조회수 629

1. 관련

 가.「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제5호」

 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다.「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61조(취득학점의 인정) 제4항 및 제5항」

 라.「한국체육대학교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2. 위 관련에 따라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이수)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학점(군 교육훈련학점 포함)을 인정

 가. 대 상 : 재학생

 나. 특별학점 인정교과목 및 성적기준 :【붙임3】 및 【붙임4】참고

 다. 신청기간 : 2023. 7. 17.() 9:00 ∼ 7. 19.() 23:59 <3일간>

 라.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학사관리 → 성적관리 → 특별학점신청

 ※ 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서만 유효


붙임 1. 특별학점 인정 신청 공고문 1부.

 2.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1부. 

 3. 2019학년도 이전 및 2020학년도 입학자 적용 특별학점 인정교과목 및 학점표 1부.

 4.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특별학점 인정교과목 및 학점표 1부.

 5. 병과학교 특기병 교육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