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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특별학점 인정 신청 알림

  • 소속과 운동건강관리학과
  • 작성자 최형권
  • 작성일 2023-12-22
  • 조회수 256

1. 관련

 가.「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등)

 나.「한국체육대학교 학칙」제61조(취득학점의 인정)

 다.「한국체육대학교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2. 2023학년도 2학기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이수)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학점(군 교육훈련학점 포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재학생

 나. 신청기간: 2024. 1. 3.(수) ∼ 1. 5.(금)

 다.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학사관리 → 성적관리 → 특별학점신청

 ※ 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서만 유효

 ※ 원본진위확인이 가능한 번호가 보이는 증빙서류만 유효

 라. 인정 교과목 및 학점표: [붙임3~5] 참조

 


붙임 1. 특별학점 인정 신청 공고문 1부.

 2.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1부.

 3. 2019학년도 이전 및 2020학년도 입학생 적용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및 학점표 1부.

 4.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및 학점표 1부.

 5. 병과학교 특기병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교육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