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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워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 사용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 근로자: (원칙)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

- (예외)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괴롭힘 피해자

- 피해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



행위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직급상 상위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 연령• 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우위성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무환경 악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



2. 구체적 예시

* 아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업무상 실수 지적을 넘어선 조롱, 폭언


- 성역할적, 성차별적 발언을 통한 괴롭힘


- 옷차림 지적. 뚱뚱하다는 외모 관련 지적이나 농담


-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


-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예)물건 던지기, 옷이나 가방 등을 잡고 흔드는 행위, 폭력행사 시늉 등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회식 참여, 모임 참여 강요 등


- 상호 존중 없는 대화 태도나 호칭 (예)야, 막내야, 아가씨 등


- 부서이동이나 퇴사 강요 및 종용 (예)기피 업무 배치 후, 고충을 호소하자 퇴사를 종용, 회사방침에 항의한 이후 이어진 전보발령


- 면벽 근무 지시를 포함한 부당한 인사 지시 등


- 휴가나 병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 연차휴가 승인을 이유로 구체적 병명 등 사생활 보고 강요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일부 불허가와 일방적인 근무장소 변경


- (육아,출산 등과 관련) 일을 못한다. 휴직을 꼭 해야겠냐 등 무시, 비난,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말


-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달성을 방해


- 훈련, 승진, 보상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업무 미부여, 단순업무 부여. 다른 동료 대비 과도한 업무부여 등


- 중요 업무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결정 제외 (예)위험작업 시 주의사항,안전장비 미전달


-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지시


- 병원 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식사준비까지 요구받은 조리사


- 대학원 논문 대신 작성. 회사와 관련 없는 생활용품 구매 심부름 등


- 뒷담화. 험담, 텃세 등을 활용한 집단 따돌림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특히, 남녀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 근무 또는 휴식시간을 지나치게 감시


-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태블릿PC로 위치추적, 상담내용 확인 등 체크


- 화장실 이용 횟수•시간 포함된 근무대장을 적게하고 공개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