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안내
본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각각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인재개발원 내에 인권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 조사, 합의, 중재, 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고충처리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처리 및 중재 등을 지원합니다.
사건접수
상담·조사 단계
심의단계
사건종결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