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인권센터 안내

폭력예방교육

본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각각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수 의무
  • 매년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 및 성 고충 상담 업무

인재개발원 내에 인권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 조사, 합의, 중재, 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고충처리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처리 및 중재 등을 지원합니다.

사건처리절차
  1. 01STEP

    사건접수

    • 전화 : 02-410-6681
    • e-mail : jian2@knsu.ac.kr
    • 방문 : 한국체육대학교 학생회관 1층 심리·인권지원센터
  2. 02STEP

    상담·조사 단계

    • 사건당사자 조사
    • 조사 및 사건처리 안내
    • 진술서 및 증거자료 확보
  3. 03STEP

    심의단계

    • 인권조사위원회(심의위원회)
      • 사건 처리 및 징계 권고
      • 공정성을 위한 법률가 포함 위원선정
    • 징계위원회
      • 징계결정
  4. 04STEP

    사건종결 단계

    • 피신고인 징계 부여
    • 피해자 회복 지원
    • 기타 필요 후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