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안내
신고행위 예시
가. 체육계 인권침해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감독, 코치 등)의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그 외 때리거나 돈을 빼앗는 것,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따돌림, 겁을 먹게 하는 것, 원하지 않는 신체접족이나 성적인 말 등도 포함됩니다.
나. 스포츠 비리란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체육단체 등의 횡령?배임 등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상담 · 신고 접수 방법
가. 온라인(홈페이지/이메일)
- 홈페이지 상담 · 신고 : https://www.k-sec.or.kr / 이메일 상담 · 신고 : with@k-sec.or.kr
나. 전화
- 1670-2876 / 02-6220-1376
- 상담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9시(오후12시~오후1시:점심시간/오후6시~오후7시:저녁시간)
다. 방문 ·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사업기획팀(우: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