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2023년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안내하오니 대상자분들은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2023년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나. 교육대상 : 전 체육인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
다. 교육기간 : 2023.01.02.~2023.12.15.
라. 교육방법
· 온라인 수강(스포츠윤리 런 https://edu.k-sec.or.kr) 학습자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필수 입력
· 가입 후, <교육신청>-<성폭력등 폭력 예방교육>-대상별 맞춤 해당 교육 선택 후 수강
·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체육지도자)과 체육지도자 재교육 2가지 교육 필수 수강(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자치구체육회 지도자)
마. 교육내용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1시간)(전 인원 필수 수강)
· 체육지도자 재교육(6시간, 매 2년마다)(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만)(※2월 교육 오픈)
바. 문의 및 요청사항 : 자세한 문의는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 02-6220-1344 또는 1533-2876
사.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