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수 채용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 결정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수 승진거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