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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알림

  • 소속과 인재개발원
  • 작성자 전지안
  • 작성일 2023-07-24
  • 조회수 89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363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023. 4. 18. 개정, 2023. 4. 19. 시행) 되었습니다.


 o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5조의4제1항)

 

 나.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22조제1항)

 

 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8조제1항제1호)

 

 o 시행일 : 2024.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