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신고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우월적 지위 · 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분야 갑질 · 직장 괴롭힘에 관하여 학생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품 · 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기관에 책임 · 비용 전가 등
(업무적)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전보발령,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 지시 / (인격적)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예산, 인사, 평가, 지도 · 감독, 정원, 재정집행, 인 · 허가 등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총장 등이 교직원을 상대로 채용, 승진상 특혜 부여
교수 - 대학원생 / 예·체능 지도자 - 학생 관계 등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