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Ⅰ. 연구윤리위원회 소개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해 운영되는 연구윤리 심의기구입니다.

Ⅱ. 관련 근거

  1.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 교내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규정」

    <연구부정행위 정의>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 나.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3. 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Ⅲ. 적용대상

본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전임교원 및 그 밖의 연구 활동에 참여한 자

Ⅳ.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Ⅴ. 연구부정행위 제보방법

  1. 연구부정행위 관련 접수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타인에 대한 욕설, 근거 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위원회 운영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제보방법 :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담당자(02-410-6724)에게 이메일(kjy0609@knsu.ac.kr) 또는 우편접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 제출 요망)

Ⅵ. 위원회 처리절차

  1. 제보접수 : 한국체육대학교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문서,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접수
  2. 예비조사 :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 조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완료 후 위원회 심의
  3. 본 조 사 :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심의·의결 후 30일 이내에 착수,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연장 가능)
  4. 판 정 :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의결 후에 확정,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
  5. 이의신청 :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가능
  6. 후속조치 : 연구지원 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필요시 총장에게 징계조치 권고 등
붙임
  1.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부
  2. 교내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규정」 1부. 끝.

개인정보 수집 및 민감정보 이용 동의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주체 : 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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