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기본교육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안내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44시간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수료하여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 공통교육 28시간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별되는 종류별 교육 16시간으로 구성되며,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