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교육안내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 관련규정 : 경비업법 제11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
  • 교육대상 :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교육과목 및 시간(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2)
    • 경비업법 등 공통교육 28시간, 일반·기계경비현장실습 등 자격의 종류별(일반·기계) 교육 16시간 등 총 44시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안내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44시간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수료하여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 공통교육 28시간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별되는 종류별 교육 16시간으로 구성되며,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된다.


시행공고

  • (정기접수) 2023. 9. 23.(월) 09:00 ~ 9. 27.(금) 18:00
  • (빈자리 접수) 2023. 10. 31.(목) 09:00 ~ 11. 1.(금) 18:00
  • 기타 자세한 공고문은 경비지도사-자격개요-실시기관 홈페이지 클릭 또는 Q-Net 경비지도사 검색 후 공고문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