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른 논문 저자정보 기재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스포츠사이언스] 편집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 교육부는「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8.7.)에 따라 각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 · 정비 완료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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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6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⑦ 대학 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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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호에 근거하여 체육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와 [스포츠사이언스] 편집위원회에서는 연내(2019.12) 학술지에 논문게재 시 저자의 소속과 직위(혹은 직급)도 함께 표시하도록 투고규정을 개정하고,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발행예정인 [스포츠사이언스] 37권 2호부터 관련규정을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협조요청 사항
- 학술지의 저자명 표기부분에 직위를 포함할 예정이니 논문투고 시 아래 [붙임]과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안)]을 참고하시어 저자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직위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 시스템에서 저자정보를 집적하여 관리)
4. 저자소속 및 직위 표시(안) : [붙임] 5 참조
[붙임]
1. (공문) [교육부 요청] 학술지 논문의 저자정보 정비 조치결과 제출 안내
2. [붙임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3. [붙임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대학, 학회)
4. (신)투고견본
5. 저자소속 및 직위 표시(안)
*문의: 체육과학연구소 담당자 황동주 (내선 02-410-6693)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