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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심사규정

목적

이 규정은 본 논문집에 게재하기를 원하는 투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절차
  • 논문심사는 해당 호의 논문집 발간일 2개월 전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에서는ul-type012명의 공동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
  •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수정이 필요한 경우 2주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아야한다.
  •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수정사항 지시 이행확인을 위한 "수정지시이행표" 양식을 학교 홈페이지 논문관련양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한다.

<논문심사 종합판정표>

논문심사 종합판정표심사위원A, 심사위원B, 종합판정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종합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게재 불가 제3 심사(심사위원C)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제3 심사(심사위원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재 투고)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재 투고 불가)
논문심사 종합판정표심사위원 C(제3심사) 종합판정, 재심 결과 종합 판정으로 구성된 논문심사 종합판정표 
심사위원 C(제3심사) 종합판정 재심 결과 종합 판정
1인 재심인 경우 2인 재심인 경우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