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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이언스] 논문투고 규정 개정 알림

  • 작성자 체육과학연구소(황동주)
  •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2245

안녕하세요!

체육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를 거쳐「스포츠사이언스」논문투고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규정
○ [일반규정] 제4항 본 논문집은 연 2회(6월 말, 12월 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의 원고는 4월말, 10월말까지 체육과학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으로 접수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발행예정인 제38권 1호 부터 시행)

○ [투고규정] 제1항 - 연구자 정보(소속 및 직위) 표시 (2020년 2월 발행예정인 제37권 2호 부터 시행)
① 단독연구 : 홍길동 (소속/직위)
② 공동연구 : 홍길동 (소속/직위)·임꺽정 (소속/직위)

나. 개정 사유 :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사항을 반영, 현행 학술지 관리 및 행정사항의 운영상 효율화

다. 주요 내용
○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8. 7.)에 따라 각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수록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규정을 정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스포츠사이언스] 학술지의 연 2회 발행(2월 말, 8월 말)을 동일권호 연 2회 발행(6월 말, 12월 말)로 개정하여 현행 학술지 관리 및 행정사항의 운영상 효율화
○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구축에 따른 논문투고 절차의 변화 반영


* [스포츠사이언스]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체육과학연구소 [스포츠사이언스] 논문투고 규정 일부개정_공포문
2. 체육과학연구소 [스포츠사이언스] 논문투고 규정 일부개정_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