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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참여연구원 근로계약 관련 서류

  • 소속과 산학협력단
  • 작성일 2025-05-20
  • 조회수 57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인력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과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방법 및 서식 등을 안내하오니 연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