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근로계약 관련 서류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인력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과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방법 및 서식 등을 안내하오니 연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우수교원 포상에 관한 지침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