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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개의 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A
    논문게재료는 해당과제의 논문만 가능하며, 반드시 논문에 사사표기가 되어있 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 감사지적으로 연구비 반납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A
    인쇄비 및 복사비는 무엇을 얼마나 인쇄하였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내역(제목, 수량, 규격)을 작성하고, 인쇄본을 첨부하여 입증이 가능하도록 신청해야합니다.
  • A
    우리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는 반드시 소속대학장의 출장 승인 후 출장을 실시해야 하며(학장은 총장의 승인이 필요함), 연구보조원은 별도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출장명령서 처리 후 출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장 중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비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A
    참여연구원의 출장경비는 주관연구기관 출장여비규정에 의한 경비로 출장신청 및 출장명령에 의한 경우는 사전 출장으로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여비 집행시 연구비카드 사용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등에 따르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산하 전문기관이나 주관연구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3개까지 담당할 수 있으며, 
    총괄과제 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세부과제 책임자, 세부과제 참여연구원 등으로서 
    5개까지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연구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각 부처 또는 전문기관별로 이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사항은 
    해당 부처 내지 기관의 연구과제에서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현행 규정이 아니더라도, 동시에 6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동시에 4개 이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는 것은 
    연구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자 스스로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후 연구비에 대한 감사 시 
    연구의 부실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비의 집행 비율(지원연구비 대 집행연구비 비율)"과 
    "연구비집행 항목의 연구주제 관련 적절성 여부" 등이 
    연구감사 내용임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28호, 2009. 6.22, 일부개정)에 따르면,
    제2조(적용대상)에서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1.  3. 28  대통령령 22721호)에 따르면,
    제2조(정의) 제1항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제1조(목적)에서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연구노트 관리 규정은
    좁게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넓게는 과학기술 분야 중심의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규정의 시행 초기인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볼 때, 순수한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는
    수집자료나 실험결과 등을 소정의 기한 내에 입력 내지 제출해야만 하는 연구노트 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의 취지가, 허위 연구자료의 방지와 연구결과 등에 대한 연구자의 권리보호에 있기 때문에, 연구자료에 대한 해석과 연구관점이 바뀌어 연구자료의 취사선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순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는 적용되기가 힘든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A
    연구수당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분야에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인문사회계 분야의 연구수당은 "연구활동 경비" 내지 "월 단위의 연구수당" 성격인 반면에,
    자연계 분야의 연구수당은 "연구 인센티브"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사회계 분야의 연구수당은 연구개시 후 1년치 연구수당을 한번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분기 단위로, 월 40만원 이내에서 지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연계 분야의 연구수당은 "연구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연구개시 직후 지급할 수가 없으며,
    연구개시 후 연구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시점에서
    공동연구자들의 연구참여 비율을 연구책임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근거자료에 따라서
    연구자별로 다르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구종료 후, 혹은 연구에 대한 내외부의 감사를 받을 경우에(자체감사, 교과부 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등),
    자연계 분야의 연구책임자는 "연구 인센티브"를 지출한 근거자료, 즉 공동연구자별로 인센티브를 계산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교과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르면,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 발표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결과는 연구개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연구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A
    교육과학기술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의 맨 끝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표에 공동연구원들 각각의 참여구분, 연구역할 분담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고,
    연구참여구분 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원,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을 표기해 주어야 하며,
    연구역할 분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 커뮤니티의 <자료실>에 공지되어 있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면, 공동연구는 원칙적으로 연구계획수립 단계부터 연구보고서작성 단계까지
    함께 연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공동연구자는 연구 도중에 추가나 교체가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 A
    연구비 가운데 회의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회의자료를 준비한 후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한 회의록과
    관련 증빙서류(연구비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회의장소와 식사장소 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비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회의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