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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

  • 작성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한승완)
  • 작성일 2016-04-25
  • 조회수 1986
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산업체)에서 제조, 생산인력으로 근무하여 병역의무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입니다.

? 편입안내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자)
  ※ 2016년 현역병입영대상자 배정인원은 산학협약에 의한 특성화고 등 졸업자로 우선 배정됨.
? 해당분야
   * 제조?생산분야 - 기술?자격?학력 관계없이 병역지정업체 취업 후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 정보처리분야 2년이상 전공수료자 또는 정보처리분야 2년이상 종사(경력)자
? 의무종사기간 : 26개월
? 편입절차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업체소재지별 지방청 총괄배정 범위내 편입가능)⇒ 병역지정업체에서 관할지방병무청으로 편입신청서 제출 (*서울청 16년도 총괄배정 762명)
   * 지정업체 및 배정인원확인 :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kor/l_seoul/)
      ⇒ 자료실 “2016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명부” 참조 
     ※ 구인구직확인 : 병역일터(http://work.mma.go.kr)에서“구직”코너 클릭
? 편입 비대상 : 병역기피사실(행방불명 ? 기피 ?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 등)이 있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 취소된 자, 해당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자
? 기타사항 : 지정업체와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 지급받음
  ☞ 편입관련 문의 : ☏02-820-4495 (방문상담 서울지방병무청 본관 1층 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