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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015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및 이수구분 변경신청 공고

  • 작성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김혁증)
  • 작성일 2015-07-03
  • 조회수 2067
1.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78조 및 부칙

2. 위 규정이 교육부 권고사항 및 규정 개정에 따라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삭제될 예정으로, 
기존의 학점포기제도는 2015학년도 1학기(계절수업 포함)까지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변경 시행됩니다. 

※ 학점포기제도는 종전과 같이 매 학기 시행되나, 포기 가능한 학점은 2015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까지로 제한

3.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학점포기 및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