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지사항

[공고] 수강신청변경 개정에 따른 수강 취소 실시 알림

  • 작성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김혁증)
  • 작성일 2015-08-04
  • 조회수 2076
학사운영규정 제78조(학점포기)가 삭제되고, 제63조(수강신청변경) ③항이 신설되어 수강취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설된 제도로 수강생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각 학과장께서는 학생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취소기간 : 2015. 9. 23.(수) ~ 9. 25.(금)

          나. 수강취소방법 :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다. 수강취소과목 : 1과목에 한해 가능(e-러닝, 계절학기 교과목은 제외) 

          라. 관련 규정

제63조(수강신청 변경) 

  ③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 1/3선이내의 수강취소기간에 1과목에 한해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학점 포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