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소개
제 1장 총 칙
본 회는 체육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정한다.
본 회는 자치활동의 실천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본 회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기타기구로 구성된다.
제 2장 의결기구
제 1절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이하 '중운위')는 본회의 상시 의결기구이자 최고 운영기구이다.
① 중운위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각 학과 학생회장의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필요한 경우 중운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회의 참관인에게 의사 개진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중운위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학생회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만약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맡는다.
③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혹은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중운위 재적위원 중 한 명을 임시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임시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①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집일은 별도로 정한다.
③ 임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중운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의 권한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모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중운위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총학생회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권
② 총학생회 예·결산 심의 및 기타 감사권
③ 학생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
④ 중앙집행위원회 임원 임명에 대한 인준권 및 해임의결권
⑤ 총학생회장단 탄핵 발의 및 의결권
중운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학생회의 결산 내역을 심의할 경우 총학생회장단은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중운위는 총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장 집행기구
제 1절 총학생회장단
① 총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각 1인으로 구성된다.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그 직무와 권란을 대행한다.
③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양인의 궐위 시에는 중운위 위원 중 1인이 총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사업 방향에 대한 결정 및 사업 계획 수립
②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
③ 중앙집행위원회 임원 임명권
④ 중앙운영위원회 소집권
⑤ 학교 운영에 관한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
⑥ 기타 총학생회장단의 직무에 관한 사항 수행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종료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기 시작 전까지 당선인 신분이며, 해당 신분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하여 학생대표자로서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총학생회장단 귈위 시 차기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총학생회장단은 중운위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권한 및 직무를 정지한다.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 1인에 대한 중운위의 탄핵안이 의결된 경우 탄핵된 자는 모든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양인의 탄핵안이 의결된 경우 제13조 3항에 따른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제 2절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① 각 국서의 국장,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운위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필요에 따라 중집위 위원 중 1인을 중집위 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중집위는 총학생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개 이내의 국을 둘 수 있다.
중집위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집행
② 중운위에서 결정된 업무 집행
③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 집행
④ 중집위 예산 편성 및 결산 업무 집행
① 중집위의 임기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와 같다.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탄핵당한 경우 중집위는 7일 이내에 모두 사퇴해야한다.
제 3절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시 총학생회장단 및 중집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① 비대위는 총학생회장단 궐위 시 14일 이내에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부비상대책위원장(이하 ‘부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이하 ‘비대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각 국장과 국원을 추천하여 중운위의 인준을 받는다.
① 비대위원장은 당해 연도 중운위에서 선출된 자로 하고, 부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중운위 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② 비대위원장단은 비대위원장과 부비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비대위를 대표한다.
③ 부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보좌하며 비대위원장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비상대책위원장단은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업무와 권한을 가지고 반드시 본 회칙을 근거로 집행되어야 하며, 비대위는 중집위의 업무 권한을 가진다.
비대위의 임기는 전임 총학생회장단 궐위 일부터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4장 기타기구
제 1절 학과 학생회
각 학과의 학생자치기구이다.
학과 학생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부로 구성된다.
①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과 학생회장은 중운위에서 발언, 의결권을 갖는다. 단, 학과 학생회장의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해당 단위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학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학과 학생회의 재정은 해당 학과의 학생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학과 학생회는 본 회칙과 상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을 가진다.
제 2절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의 민주적 자치활동을 위한 대표기구이다.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의 연합으로 구성된다.
모든 동아리 대표자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①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동아리활동과 관련한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칙에 준하는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서 정한다.
제 5장 재 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학생회비는 학교 당국에 위탁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① 총학생회장단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운위 예산안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 중운위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① 총학생회장단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전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단, 결산서 심의 이후에는 중운위 재적위원 1/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출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단은 결산안 제출 시 항목별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장 선거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시행 세칙에 의하여 행한다.
제 7장 회칙개정
① 본 회칙 개정은 중운위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총학생회장이 발의하고 중운위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이 개정안은 중운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 1989. 6. 01(규칙 제 81호)
변경 2002. 5. 30(규칙 제279호)
2차 2003. 5. 26(규칙 제 398호)
3차 2010. 3. 5. (규칙 제 526호)
전면개정 202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