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16조, 17조, 18조
가정사정, 질병, 해외유학 또는 연수,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입영통지서 첨부)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휴학은 1년 이내, 육아 휴학은 3년 이내(임신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소정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3분의1(학기개시 후 5주)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출석일수 확보가 수업일수 3분의2이상 가능한 입증서류(휴가증,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의 복학추천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수업일수 3분의2이상의 출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대학원 행정실(☎ 02-410-6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