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열기
 

 

학사안내

대학원 휴복학안내

휴학 및 복학 안내

관련규정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16조, 17조, 18조

휴학

일반휴학

가정사정, 질병, 해외유학 또는 연수,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군입대휴학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입영통지서 첨부)


임신·출산·육아 휴학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휴학은 1년 이내, 육아 휴학은 3년 이내(임신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

휴학기간

일반휴학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복학

복학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소정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3분의1(학기개시 후 5주)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군입대 후 전역예정자의 경우

출석일수 확보가 수업일수 3분의2이상 가능한 입증서류(휴가증,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의 복학추천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종료 전에 복학하고자 할 때

수업일수 3분의2이상의 출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휴복학 신청

방법안내

확대
  1. STEP01 : 통합정보시스템
  2. STEP02 : 학생인트라넷
  3. STEP03 : 학적관리
  4. STEP04 : 휴·복학 신청
상담부서

대학원 행정실(☎ 02-410-6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