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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특수대학원 재학생 무논문 학위제 신청 및 변경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특수대학원 재학생 무논문 학위제 신청 및 변경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및 변경기간: 2025. 4. 21.(월) ~ 4. 25.(금) 2. 무논문 신청 및 포기신청 - 신청대상 : 2~4학기차 재학생(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가능) - 포기신청 대상 : 무논문 신청 승인이 완료된 3~4학기차 재학생 ※ 무논문 미신청 및 포기신청은 ‘논문학위제’ 대상자로 간주함 3.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학위관리 > 무논문 신청/무논문 포기 신청 4. 학점취득 - 무논문 학위 신청자는 수료학점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특수대학원(사회체육대학원 및 스포츠융복합대학원) 무논문 학위 신청자는 논문학위 신청자의 수료학점(24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한하여 수강신청 전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졍> 제4조의2(석사학위 무논문 신청) ① 특수대학원의 무논문 선택과정을 이수하려는 원생은 2차 학기의 정해진 기간에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8.28., 개정 2021.9.13.> ② 특수대학원 논문제출 및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자는 3학기 또는 4학기 중 1회에 한하여 논문 또는 무논문 선택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9.13., 개정 2024.2.22.> <참고사항>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4조 1]에 의거, 무논문 선택과정 신청자는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 이수조건 미충족자는 수업연한 초과자에 해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⑦항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붙임 (제925호)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_공포문 1부. 끝.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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