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교양과정 관련 학칙 및 학수운영 규정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57조(과정이수 학점)
  •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양과목은 28학점 이상, 전공과목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 학사과정의 교양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한다.
제58조(교직과목)
  • 교원자격증을 수여받기 위한 교직과정은 따로 정한다.
제65조(성적평가)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과제물,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전문실기의 평가는 별도로 할 수 있다.
  • 학사과정의 학업성적 평가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A+ 95-100 4.5 A0 94-90 4.0
    • B+ 85- 89 3.5 B0 84-80 3.0
    • C+ 75- 79 2.5 C0 74-70 2.0
    • D+ 65- 69 1.5 D0 64-60 1.0
    • F 60점미만 0
    • (중략)
  • 수강승인을 받고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하여는 이수여부만 구분하며, 이수한 경우에는 ”P”로, 이수하지 못 한 경우에는 ”NP”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학사운영규정

제22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교양·교직과목은 교양교직과정부장이, 전공과목은 학과장이 작성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3조(교육과정 개편)
  • 교육과정은 4년을 주기로 개편하되, 교양 및 전공선택 과목은 2년 주기로 개편할 수 있다. 다만, 모집단위의 통합·신설 및 폐지 시에는 예외로 한다.
  • 교육과정을 개편할 경우에는 교양·교직과목은 교양교직과정부장이, 전공과목은 학과장이 개정사유서, 개편 안 및신·구문대조표를 작성하여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개편한다.
제25조(교육과정의 이수)
  • 교육과정의 이수는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26조(교양과목 이수)
  • 교양과목은 기초교양과목, 핵심교양과목, 일반교양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21.7.1.>
  • 기초교양과목 중 필수과목은 반드시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과목의 최대 인정학점은 45학점까지로 한다.<개정 2019.7.22., 2021.7.1.>
  • 졸업 소요 교양과목은 기초교양과목 12학점 이상, 핵심교양과목 12학점 이상, 일반교양과목 4학점 이상의 전체 28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영역별 이수학점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7.1.>
제59조(수강 및 폐강인원)
  • 강좌별 수강기준인원 및 폐강기준인원은 다음과 같이 하며, 최대수강인원은 강의실 수용능력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교양과목 : 기준 40명, 최대 : 55명, 폐강 : 15명
    • 전공과목 : 기준 40명, 최대 : 50명, 폐강 : 10명
    • 전공실기 : 기준 40명, 최대 : 45명, 폐강 : 10명
  • 제1항의 폐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재학인원의 50% 이상이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필수과목이 폐강대상 과목일 경우, 동일과목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을 때에는 그 강좌와 합반을 원칙으로 한다.
  • 교양선택 및 전공선택 과목으로서 연속 2회 수강신청미달로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설강하지 아니한다.
제70조(시험의 구분)
  • 시험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수시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 중간시험은 학기 중간에, 기말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시 여부, 실시방법 등은 교과담당교수 재량에 의한다.
제71조(성적평가)
  • 성적평가는 체육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그 외의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은 상대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 실험, 실습, 실기교과목, 영어강의 교과목과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 상대평가는 다음 분포비율에 의하여 강좌별로 평가한다.
    • A등급 : 0% - 30% 이내
    • B등급 : 40% - 70% 이내
    • C등급 이하 : 30% 이상
  • 과목별 수업시간수의 3분의 2미만 출석한 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전문실기 교과목 중 교과담당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명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학칙 제65조의 성적평가요소별 배점기준을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한다.

부칙

제5조(졸업이수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재입학생이 2003년 1학기 이후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 2003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학년인 경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 1학년(복학자) : 교양학점 : 32학점 이상, 전공학점 : 60학점 이상, 졸업학점 : 130학점 이상
    • 2학년(복학자) : 교양학점 : 33학점 이상, 전공학점 : 61학점 이상, 졸업학점 : 132학점 이상
    • 3학년(복학자) : 교양학점 : 34학점 이상, 전공학점 : 62학점 이상, 졸업학점 : 135학점 이상
    • 4학년(복학자) : 교양학점 : 35학점 이상, 전공학점 : 64학점 이상, 졸업학점 : 138학점 이상
  • 전항의 "2학년"이라 함은 2003년 2월 28일이후 현재 재학중으로서 2학년인자를 뜻하며, "2학년 복학자"라 함은 2003년2월 28일이후 최초 복학 학년이 2학년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