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학점인정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학칙 제61조 제4항의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중 외국어 및 한자 관련 교과목으로 한다.
제3조(자격 및 시기)
-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은 본교 재학생으로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학점신청 및 절차)
-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별지서식의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취득한 성적표 또는 자격증(원본지참)을 첨부하여 교양교직과정부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학점 인정기관)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시행기관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 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특별학점을 인정한다.
제6조(학점인정 및 성적관리)
-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다.
1. 특별시험 인정 교과목 및 인정학점은 별표와 같다.
2. 특별학점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학점까지로 하며, 각 분야별로 2학점만 인정한다.
3. 동일 명칭의 인정자격을 2개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상위 취득점수만 인정한다.
4. 기 취득한 성적은 정정이 가능하다.
5. 특별학점을 신청한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증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중복해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특별학점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성적기재)
- 특별시험 인정 교과목의 성적 취득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적부에 기재한다.
1.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의 성적은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기의 성적으로 처리한다.
2.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장학금 및 학사경고 산정시의 성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
- 특별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