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구분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부터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 교육실습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이상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적·인성검사 통과자(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상)  - 강의 이수시(c학점 이상 취득시 인정) 또는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 가능
성인지교육(2회이상)


기본이수과목

기본이수과목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재입학자 포함)부터
교과목명 학점 이수방법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체육교과관련
기본이수과목(분야)
체육교육론 체육교육론 2 ※ 지정과목 중 분야별로 한 과목씩 선택하여
7과목 21학점이상 이수
※「체육사 ·철학」분야는 「체육사」와 「체육철학」
2과목을 모두 이수해야만 기본이수과목이수한 것으로 인정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필수 이수
체육사·철학 체육사 3
체육철학 3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사회학 3
운동생리학 운동생리학 3
운동역학 운동역학 3
체육측정평가 체육측정평가 3
건강교육 건강교육 3
무용교육 무용교육 1
운동실기 전문실기 Ⅰ~ Ⅷ 4
특수체육 특수체육 2
운동학습및심리 운동학습 및 심리 3
여가레크레이션 여가레크리에이션 2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1

교과교육영역

교과교육영역
구분 교과교육영역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재입학자 포함)부터
개설과목명 학점 이수방법
교과교육영역 교과교육론 체육교육론 2 8학점 이상 이수
논리 및 논술에관한과목 체육교육논리및논술 2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2
기타 교과교육영역 체육교육교수법 2


교직과목

교직과목
구분 고시내용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2018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부터
개설과목명 학점 이수방법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 2 교직이론 과목 중 선택하여
12학점(6과목 이상) 이수
교육과정 교육과정 2
교육평가 교육평가 2
교육심리 교육심리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육사회 교육사회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특수교육학개론 2 6학점 이수
교직실무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 2 4학점 이수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2
  • '특수교육학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행동발달' 등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에서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교무과
  • 담당자 : 채현규
  • 전화번호 : 02-410-6534
  • 최종수정일 :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