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휴학 및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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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서 양식휴학연기및변경 양식복학신청서 양식

휴학 및 복학 안내

관련규정 : 학칙 제47조, 제48조, 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휴학

일반휴학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3이내에 소속 학과장을 경유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질병휴학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양식의 일반 휴학원을 작성한 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군입대 휴학

휴학기간

신(편)입생의 휴학

신(편)입생에게는 입학이후 1년간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임신.출산.육아, 질병, 대학원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복학

휴복학 신청

01종합정보시스템, 02학부생 인트라넷, 03학적관리, 04휴,복학 신청01종합정보시스템, 02학부생 인트라넷, 03학적관리, 04휴,복학 신청

상담부서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

  • 담당부서 : 교무과
  • 담당자 : 전영완
  • 전화번호 : 02-410-6536
  • 최종수정일 :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