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휴학 및 복학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신청서 양식휴학연기및변경 양식복학신청서 양식

휴학 및 복학 안내

관련규정 : 학칙 제47조, 제48조, 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휴학

일반휴학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3이내에 소속 학과장을 경유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질병휴학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양식의 일반 휴학원을 작성한 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군입대 휴학

휴학기간

신(편)입생의 휴학

신(편)입생에게는 입학이후 1년간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은 예외로 한다.

복학

휴복학 신청

01종합정보시스템, 02학부생 인트라넷, 03학적관리, 04휴,복학 신청01종합정보시스템, 02학부생 인트라넷, 03학적관리, 04휴,복학 신청

상담부서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

  • 담당부서 : 교무과
  • 담당자 : 이보람
  • 최종수정일 :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