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고력과 정보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2전공의 전공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제도로서
다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위취득
최대 2개 전공 취득가능
신청시기
- 학과 선발계획에 의거(3학기:종강전, 4학기:11월 말)하여 선발함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이상(49학점 이상)을 수료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자
이수허가
입학정원(또는 전공별 배정정원)의 20%이내에서, 3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복수전공의 이수
전공학점(42학점이상) 및 복수전공학점(42학점이상)을 모두 취득하여야하며, 전공과목이 복수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 9학점까지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전공의 이수
전공학점(60학점이상) 및 부전공학점(21학점이상)을 모두 취득하여야하며, 전공과목이 부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 6학점까지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복수전공 포기 및 변경
- 복수전공 신청 후 2개 학기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복수전공 변경 또는 포기 가능.
단, 포기의 경우는 단일전공의 졸업요건(최저이수학점, 전공학점 등 취득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복수전공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졸업연기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희망 시 복수전공의 이수를 위하여 졸업을 연기 가능.
-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유예신청서를 졸업예정학기 종강 전까지 제출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부전공 전환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했으나, 중도 포기하고 단일전공으로 졸업 하는 학생은 해당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 가능.
기타사항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졸업 불가)
제한사항
- 3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0미만인 자는 불허
- 교직과정 미설치학과에서 체육학부 및 특수체육교육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 체육학부와 특수체육교육과간의 복수전공 불허
- 일반학과에서 교직관련학과(체육학부, 특수체육교육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 교직관련학과(체육학부, 특수체육교육과)에서 일반학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 추가 신청시 복수전공 신청 결과에 따른 잔여인원에 한하여 허가
상담부서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