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기간 |
2024년 3월 25일 00:00 ~ 2025년 3월 24일 24: 00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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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자 | 한국체육대학교 학부생 중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 보상 ※ 학적 변경날짜를 기준으로 학교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재학생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만 보장하며, 졸업, 제적,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단체 소속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담보의 효력도 소멸 |
계약 보험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보 상 내 용 |
1인당 보상한도 |
1사고당 보상한도 |
자기 부담금 |
보 상 상 세 |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대인배상) |
1억 원 |
5억 원 |
일십 원 |
피공제자(대학 총장)의 제3자(학생포함)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교내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일십 원 |
학생 상해치료비 |
교외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일십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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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중 상해사망 휴유장애 |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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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장애 및 사망공제급여 |
신입생OT 중 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일십 원 |
신입생 장애 치료비 (신입생OT 사고) |
신입생OT 중 상해사망 휴유장애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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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장애 및 사망공제급여 (신입생OT 사고) |
체육특기생 (교내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일십 원 |
대학체육특기자 상해치료비 |
체육특기생 (교외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일십 원 |
○ 청구 방법(이메일, 팩스 청구용) : 일괄제출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후 수신확인 전화 불필요(순차 접수 후 알림톡 발송)
※ 청구 서류 일괄 제출 필요(추가 청구시 본인 확인을 위한 청구서 재작성 필수)
○ 청구 절차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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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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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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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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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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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안전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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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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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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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치료 및 파손 물품 수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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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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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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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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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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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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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리자 ID로 사고 입력 - ★접수 시 보상 안내 받으실 분 번호로 문자 발송 (중대 사고 시 손해사정 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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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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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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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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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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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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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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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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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
1. 공제급여 청구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붙임 1]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붙임 2]
3. 재학증명서(입학 예정자의 경우 입학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5.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6.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7.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8.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