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부생 보험

학부생 단체보장보험 조건 및 세부 보상내용

학부생 단체보장보험 조건 및 세부 보상내용
보험 계약기간 2022년 3월 25일 00시부터 2023년 3월 24일 24시까지 (1년)
보상 대상자 한국체육대학교 학부생"재학중인 학생"에게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를 보상
※ 학적 변경날짜를 기준으로 학교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재학생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만 보장하며, 휴학 중이나 졸업 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건은 보상하지 않음
계약 보험사 농협손해보험

보험금 처리절차

1 각 보험사별 청구서류 준비, 2보험금청구서류를 보험사 팩스로 접수(현대해상, 신협공제회), 3보험사 보상담당자의 보상검토 및 보험금 결정, 4각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학생 본인계좌 입금)

1 각 보험사별 청구서류 준비, 2보험금청구서류를 보험사 팩스로 접수(현대해상, 신협공제회), 3보험사 보상담당자의 보상검토 및 보험금 결정, 4각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학생 본인계좌 입금)

  ※  위 학부생 단체보장보험 상품은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으로 학생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상품과 비례보상(의료비 총액을 분할하여 지급) 함

보험금 처리절차
구분 접수방법 농협손해보험 접수처
100만원 미만
의료비
팩스(FAX)
송부

팩스 : 0505-060-4095

문의전화 : 1644-9000

100만원 이상
의료비
등기우편
송부

주소 : (03736)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02-410-6716) 확인 후, 농협손해보험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 필수)
구비서류

1.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보험관련서식]의 "2022학년도 학부생 단체보험 청구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작성 예시본은 필승관 2층 보건진료소 앞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3. (학생 본인)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1부

4. 재학증명서 1부


입원 의료비 및
입원일당

1. (입.퇴원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1부

   ※ CT 또는 MRI 등이 진단과 관계없는 촬영일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료기록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진료비 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진료병원
외래에서 시행한
3대 비급여

1. 통원확인서(진단서 대체 가능) 1부

2. 진료비 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진료병원
상해후유장해

1. 후유장해진단서(입원또는치료병원) : 단, 운동장해 경우 AMA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2.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3. 의무기록사본

CASE별 문의요망

사망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사고증명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3.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4.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

5. 혼인증명서

6.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추가

7.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상속인이 다수로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 개별 인감날인

8. 법적상속인(보험금수령자)의 인감증명서/신분증

진료병원,
관공서 등

※ 학교에서 가입한 학부생 단체보험 외에 "학생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는 경우,  

     관련서식의"2022학년도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_농협손해보험"을 작성하여 청구서류와 같이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에 접수하시면, 

     학생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사에 전달 가능합니다.  



세부보장 내용

세부보장 내용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한도
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 시 1억원
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범위(3~100%)에 따라 지급
1억원
(×지급률)
질병후유장해 질병으로 5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1억원
입원의료비

질병 또는 상해 입원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의료비 급여 80%, 비급여 70% 합계액

※ 비급여 진료비 중에 3대 비급여 항목은 아래 기준에 의해 따르며, 출산 관련하여 미보상 

1천만원
입원 또는
외래에서
3대 비급여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통합하여 350만원 또는 50회

- 비급여 주사(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치료 : 통합하여 250만원 또는 50회

- 비급여 MRI / MRA : 300만원

※ 1회 3만원 또는 해당액X30% 중 큰 금액을 본인 부담하며, 각 항목마다 적용함

지급기준에
따름
입원일당 질병 및 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도) 1만원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 또는 오토바이 경기, 시범, 시운전 등)과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보신용 투약 등은 보상하지 않음

※ 보상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보험관련서식」의 "2022학년도 학부생 단체보험 상세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진료소
  • 담당자 : 이은경
  • 전화번호 : 02-410-6716
  • 최종수정일 :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