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기간 | 2022년 3월 25일 00시부터 2023년 3월 24일 24시까지 (1년) |
---|---|
보상 대상자 | 한국체육대학교 학부생 중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를 보상 ※ 학적 변경날짜를 기준으로 학교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재학생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만 보장하며, 휴학 중이나 졸업 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건은 보상하지 않음 |
계약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
※ 위 학부생 단체보장보험 상품은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으로 학생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상품과 비례보상(의료비 총액을 분할하여 지급) 함
구분 | 접수방법 | 농협손해보험 접수처 |
---|---|---|
100만원 미만 의료비 |
팩스(FAX) 송부 |
팩스 : 0505-060-4095 문의전화 : 1644-9000 |
100만원 이상 의료비 |
등기우편 송부 |
주소 : (03736)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 |
※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02-410-6716) 확인 후, 농협손해보험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공통 필수) 구비서류 |
1.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보험관련서식]의 "2022학년도 학부생 단체보험 청구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작성 예시본은 필승관 2층 보건진료소 앞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3. (학생 본인)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1부 4. 재학증명서 1부 |
|
입원 의료비 및 입원일당 |
1. (입.퇴원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1부 ※ CT 또는 MRI 등이 진단과 관계없는 촬영일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료기록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진료비 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
진료병원 |
외래에서 시행한 3대 비급여 |
1. 통원확인서(진단서 대체 가능) 1부 2. 진료비 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
진료병원 |
상해후유장해 |
1. 후유장해진단서(입원또는치료병원) : 단, 운동장해 경우 AMA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2.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3. 의무기록사본 |
CASE별 문의요망 |
사망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사고증명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3.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4.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 5. 혼인증명서 6.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추가 7.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상속인이 다수로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 개별 인감날인 8. 법적상속인(보험금수령자)의 인감증명서/신분증 |
진료병원, 관공서 등 |
※ 학교에서 가입한 학부생 단체보험 외에 "학생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는 경우,
관련서식의"2022학년도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_농협손해보험"을 작성하여 청구서류와 같이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에 접수하시면,
학생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사에 전달 가능합니다.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한도 |
---|---|---|
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 시 | 1억원 |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범위(3~100%)에 따라 지급 |
1억원 (×지급률) |
질병후유장해 | 질병으로 5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 1억원 |
입원의료비 |
질병 또는 상해 입원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의료비 급여 80%, 비급여 70% 합계액 ※ 비급여 진료비 중에 3대 비급여 항목은 아래 기준에 의해 따르며, 출산 관련하여 미보상 |
1천만원 |
입원 또는 외래에서 3대 비급여 |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통합하여 350만원 또는 50회 - 비급여 주사(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치료 : 통합하여 250만원 또는 50회 - 비급여 MRI / MRA : 300만원 ※ 1회 3만원 또는 해당액X30% 중 큰 금액을 본인 부담하며, 각 항목마다 적용함 |
지급기준에 따름 |
입원일당 | 질병 및 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도) | 1만원 |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 또는 오토바이 경기, 시범, 시운전 등)과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보신용 투약 등은 보상하지 않음
※ 보상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보험관련서식」의 "2022학년도 학부생 단체보험 상세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