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 2025년 3월 25일 00:00 ~ 2026년 3월 24일 24: 00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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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보상 조건 | 한국체육대학교 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 자 * 재학중 : 사고 및 보상 당시에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재학생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
보상 조건 |
⓵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⓶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활동**을 하던 중에 ⓷ 학교 교직원의 지도, 인솔, 감독이 있음에도 발생한 안전사고
※ 위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문서로 증빙이 가능해야 함 |
계약 보험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청구기간 | 안전사고 발생일로 부터 1년까지 (단, 휴학이나 수료, 졸업, 자퇴 등으로 학적상태가 변경되기 전까지 청구해야 함) |
보장명 | 1인당 보상금액 | 1사고당 보상금액 | 학생 본인 부담금 | 비고 |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_대인 배상 |
최대 1억원 | 최대 5억원 | 10만원 | 피공제자(총장)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상해사고 |
학생생활 중 상해사망 | 1억원 | 없음 | ||
교내 치료비_상해 | 최대 200만원 | 최대 200만원 | 10만원 | |
교외 치료비_상해 | 최대 200만원 | 최대 200만원 | 10만원 | |
신입생 OT중 상해사망 | 3,000만원 | 없음 | ||
신입생 OT중 치료비 _상해 | 최대 200만원 | 최대 200만원 | 10만원 |
제출 서류 |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고와 관련된 지도교수 서명을 받은 후에 학과장 서명 날인 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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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배상 또는 사망사고는 보건진료소 담당자(02-410-6716)에게 문의 후, 사고 통지 요망
공통 서류 |
1. 공제급여 청구서(사고와 관련된 교직원의 서명 날인 必) 1부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복지 > 보험안내 > 보험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3. 재학증명서(입학예정자의 경우, 입학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본인 신분증(앞) 사본 1부 5. 본인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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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교내, 교외 치료비) |
1.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 1부(카드매출전표 불가하며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2.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3. 진단서 1부(진단명이 기재되어있는 타 서류로 대체 가능) 4. (치료비의 총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초진기록지 1부 5. (교외치료비인 경우) 학교에서 승인하였고, 본교 교직원이 동반하여 지도한 수업, 훈련, 시합 출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고 내용에 따라, 계약사에서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대인배상) |
1.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외에 재물에 대한 손해(태블릿, 핸드폰, 자동차 등) 2. 학교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 공사중에 발생한 손해 3. 학교장이 양도한 학교시설에서 생긴 손해 4. 학교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과실 책임에 의한 손해 5.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하에 학교를 떠나 현장실습 중에 생긴 손해(예 : 인턴십, 교생실습 등)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수상보트, 이와 유사한 위험활동 7. 그 외 법률에 따라 가입하여야하는 보험에서 보상해야하는 손해 ※ 추가 면책사항은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보통약관 제3장 배상책임공제 제2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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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중 상해사망, 교내 치료비, 교외 치료비 (체육특기생 치료비 포함) |
1. 공제 기본요건 4가지(재학생 / 학교시설 또는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 /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 / 교직원이 지도, 인솔, 감독)를 갖추지 못한 사고 2. 해외 발생한 사고 (예: 해외 전지훈련, 아시안게임 등) 3. 고의(자해, 자살미수 등),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생긴 치료비 4. 법률상의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5.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하에 학교를 떠나 현장실습 중에 생긴 상해에 대한 치료비(예 : 인턴십, 교생실습 등) 6. 천재지변으로 생긴 치료비 7.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도로교통법, 그 밖의 유사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치료비 8.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수상보트, 이와 유사한 위험활동 ※ 추가 면책사항은 대학 안전사고 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교내치료비, 교외치료비)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참조 |
사 례 |
1. 휴학생이나 졸업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학교장이 승인한 예비 신입생 행사를 제외하고, 다른 일정을 시행하거나, 이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해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 : 해외 전지훈련, 아시안게임 등의 해외 경기출전) 4. 학교장에게 책임이 없는 학교시설 (예 : 생활관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숙소 등) 5. 학교장에게 책임이 없는 교육활동 (예: 시도협회 대표로 참가한 전국체육대회, 체육회나 종목 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참가한 시합이나 별도의 훈련) 6. 학교장에게 책임이 없는 특별활동 (예 : “외부업체를 고용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 천마체육제 또는 천마축제) 7.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육활동 (예 : 훈련학생처의 승인없이 시행한 외부 훈련, 학과의 승인없이 시행한 학생회 자치활동, 훈련학생처에 미등록된 동아리의 활동) 8. 본교 교직원의 안전관리나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 : 훈련장에서 개인운동 중 부상, 지도교수 없이 동아리 활동 중 부상, 본교 교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교생실습이나 현장실습) 9. 계약사의 약관에 의해 보상하지 않는 체육활동 (예 : 해양훈련의 스쿠버다이빙, 총학생회 워크샵 중 시행한 수상 레저, 계절학기 수업의 산악 자전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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