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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 일반공지
  • 소속과 훈련학생총괄팀
  • 작성자 한예지
  • 02-410-6688
  • 작성일 2021-10-06
  • 조회수 2742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1. 10. 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의결요구서(서류) 추가 및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안 제14조)

 ·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 또는 서면진술 등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안 제14조2)

 · 징계처분은 의결 종료일로부터 15일내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통지(안 제14조의3)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uou1321@knsu.ac.kr)


붙임 1.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수렴 서식 1부.